#국토교통부 #신혼부부 #청년 #입주 #모집

 

안녕하세요

박팀장 입니다.

 

오늘은 국토교통부에서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모집을

시작한다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4월 23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2,844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유형

공급호수

비고

2,844

 

청년 매입임대

1,695

다가구주택 등

신혼부부 매입임대

1,092

다가구주택 등

매입임대리츠

57

아파트 등

 

 

입주자격으론 지난 1차 통합

입주자 모집 2019년 1월 시 확대한 대상범위와

동일하며, 5월 중 공공주택사업자별 신청접수를

통해 빠르면 7월부터 입주가능 합니다.

 

 

청년: 대학생과 졸업 후 2년 이내의 취업준비생→

19세 ~ 39세 청년까지 확대,

입주 후 혼인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

(신혼부부) 사업대상지역 거주요건 삭제,

맞벌이의 경우 소득기준 완화.

(소득 70% 이하→90% 이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은

신혼부부와 동등한 입주자격 인정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하여 보수하거나

재건축하여 저소득 가구 등에게 시세의 30%

수준의 임대료로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청년(19세~39세) 유형 1,695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및 한부모 가족 포함)

유형은 1,092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매입임대리츠주택은 150세대 이상 단지의

전용면적 60㎡ 이하 아파트 등을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의 85~90% 수준의 임대료로

장기간 임대하는 공공주택으로,

57호가 공급된다.

 

매입임대주택의 공급지역(시·군·구),

대상주택, 입주자격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4월 23일부터 공공주택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 희망자는 공고문의 안내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결혼식이 많은 가을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비 신혼부부나

2학기 개강에 앞서 새로운 터전이 필요한

대학생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입주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래 홈페이지를 가서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 주택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 (https://apply.lh.or.kr)

서울주택도시공사 인터넷 청약 시스템 (http://www.i-sh.co.kr/app)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imcd.co.kr)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https://www.dcco.kr)

 

 

 

신청자격도 한번 보시고

나에게 맞는것이 있는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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