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인천 부평에서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은

지난해 김씨는 1월 인천시 부평구

 한 건물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이 건물 편의점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 A(21·여)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31일 밝습니다.

 

 


그는 편의점 앞 파라솔 의자에 앉아 있는

자신을 A씨가 무시하고 경멸하는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고 느껴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고

 

 


두개골과 손가락이 부러진 A씨는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3차례

큰 수술을 받고 의식을 되찾았으나,

 현재까지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씨는 범행 후 도주한 지

이틀 만에 서울 한 건물 화장실에서

처음 본 B(79)씨의 머리를 아무런

이유 없이 둔기로 내리쳐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도 받았다.

 

 

 

 

 

 

재판부는 "증거들을 살펴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건

정당하고, 논리와 경험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미수죄 고의,

심신미약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불특정 피해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고

범행 경위와 방법이 잔혹한 점으로

미뤄 볼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었습니다.

 

 

 

 

 

 

반면 2심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김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5년으로 감형됐습니다.

 

 

 

대법원은 "범행의 동기, 결과 등을

참작하면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15년을 확정결정내렸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네요

쳐다봤다고 둔기로 내려치고

아무이유없이 둔기로 내려치고

이런 놈이 고작 15년형을

받았다니.

 

 

 

아무이유없이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건 무기징역감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런놈들이 연쇄살인마되기

딱 좋은인간 아닙니까?

저는 이런놈들 보면 항상

생각되는 형이 있습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형입니다.

누구나 다 알만한.

눈에는 눈 이 에는 이.

이 형은 정말 잘 만들어진

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282조 중 제196조에는

'만일 사람이 평민의 눈을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눈도 상해져야 한다',

제200조에는 '만일 사람이 평민의 이를

상하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의 이도

상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同害) 복수법에 기초한 형벌법으로서,

타인의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자기 눈도 상해져야 하고,

부모를 구타한 아들은 그 손목이

잘려져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법이 있다면

누가 범죄를 일으키겠습니까.

물론 문제되는 일들도 많겠지만

범죄가 많은것 자체가

대부분의 범죄자들이

너 죽이고 감옥가면된다는식으로

말을 하곤 합니다.

 

 

 

 

이런 인식이 박혀있는것보면

우리나라 법이 너무 솜방망이라는

생각이되네요.

 

 

 

'범죄자도 인간이다' 라고 인정하는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 범죄에 부합하는

국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형량이나

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두순의 출두가 머지 않았다는게

정말 이해도 되지않고

그런것들은 인간취급도 하면

안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됩니다.

 

 

이상 인천 편의점 살인미수사건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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